201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2016년 1월 14일 | 공지사항

201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받으세요~*

2015년 한해동안 대구경북녹색연합에 후원해주신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종이 사용과 발송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일괄 우편 발송하지 않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해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영수증 발급 관련 안내해드립니다.

 

◎ 발급대상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2015년 1월 ~ 12월 회비와 후원금 또는 물품을 후원한 회원과 후원자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20세 이하 자녀, 손자 등)뿐만 아니라 직계존속(60세 이상 부모, 조부모 등), 형제 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발급방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세금 공제 대상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사이트 www.yesone.go.kr 방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소득공제 자료 조회 / 출력

2. 위 방법이 어려울 경우 전화로 별도 발급을 요청해주세요.

◎ 발급기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발급 : 2016년 1월 15일 이후

◎ 자주 묻는 질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세제혜택은 얼마나 되나요?

대구경북녹색연합으로 보내주신 회비와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4년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간 기부금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액의 15%를,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공제한도는 소득의 30%를 넘지 않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 1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2. 지정기부금 코드번호가 무엇인가요?

대구경북녹색연합 회비와 후원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항복에 해당되며, 기부금 공제 코드번호는 ’40’입니다.

3. 대구경북녹색연합은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나요?

대구경북녹색연합은 환경부에서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1항 라목에 따라 녹색연합의 회비 또는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입니다.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인가받은 사단법인의 회비와 후원금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4.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요.

대구경북녹색연합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회비 또는 후원금 내역을 정산하여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합니다.

이 때 납세자 개인확인을 위해 반드시 회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녹색연합에 알려주지 않으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기부금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으니 온라인 발급 또는 전화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기부자명을 변경할 수 있나요?

기부금영수증은 회원 또는 실제 회비를 후원하는 기부자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님 이름으로 회원가입 후 △△△님 계좌에서 후원금이 출금될 경우 실제 기부자는 △△△님이며, 기부금 영수증은 ○○○님 또는 △△△님께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회원명이 곧 기부자명이 되며, 기부자명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2011년부터 연간 소득이 100만이 넘지 않는 배우자, 직계비속(20세 이해)뿐만 아니라 직계존속(60세 이상) 및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요건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6. 제가 후원한 금액과 기부금영수증 후원내역이 달라요.

기부금영수증의 기부내역은 2014년 12월 31일 입금분까지 정산됩니다.

그러나 회원님의 통장 출금일과 녹색연합 계좌 실제 입금일이 차이가 있어 늦게 후원내역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 후원내역으로 반영하겠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기 회비 외 비정기 후원을 했을 경우 후원내역이 누락될 수 있으니 전화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 지역 녹색연합 또는 전문기구를 함께 후원하는데,  기부금영수증이 다 따로따로 와요. 하나로 통합해 받을 수 있나요?

본부 녹색연합(서울)과 지역 녹색연합, 전문기구는 녹색연합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있지만 재정과 운영이 분리되어 회비와 후원금 관리도 독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처 정부와 기부금영수증 일련번호가 각각 다르지요.

법률상으로 모두 다른 기부처이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각각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제혜택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기부금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그럼요, 지정기부금의 경우 5년 동안 공제받지 않은 기부금에 대해 소급해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회비와 후원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지 않으셨다면 전화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9. 정기후원 외 일시후원도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현금은 물론 물품 후원도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원의 경우 일시후원은 회비와 합산해서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다만, 인증을 위한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으신 경우 전화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053)964-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