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녹조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2012년 8월 9일 | 보도자료·성명서·논평

정부는 녹조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수량 확보에만 매달린 4대강사업, 오염원 관리를 통한 수질개선엔 무관심!

녹조 문제에 안이한 대처, 반복되는 수질오염 사고 때와 유사!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에서도 2010년 낙동강 녹조 대비 정책보고서를 통해 예상!

 

대구경북녹색연합은 현재 심각한 상황인 녹조문제에 안이한 대처로 일관하는 정부와 관련기관에 각성을 촉구하며, 정부가 녹조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현재 4대강에서 발생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녹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낙동강에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발암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때와 유사함을 느낀다. 법적인 관리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하지 않고,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던 모습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몇몇 정수장에서 녹조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시설도 없으며, 모니터링도 체계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녹조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는 식의 변명만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과 확산되고 있는 불안감 해소를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4대강사업의 건설 비리와 부실 공사 등이 명백하게 드러나 검찰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으며, 책임지지 않는 자세를 보이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정부나 관계기관이 내어놓은 녹조(조류) 대책은 하천에 황토를 뿌리는 방법과 댐의 방류량을 늘려 하천수의 양을 늘리는 방법 등 매우 낮은 수준의 대책이다. 또한 정수장에서도 활성탄을 이용하거나 고도정수처리시설로 녹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 녹조를 관리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2010년에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낙동강 조류발생 특성분석 및 관리정책 방안”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낙동강에 조류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 더욱 문제는 현재의 제도나 관리정책이 한계가 있어 조류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스템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지적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난 2012년에도 관련 제도와 시스템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전국에서 조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자 임기응변식 대응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책보고서에서는 오염원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하였고, 조류예보제는 조류발생후 후속대응조치의 성격이 강하므로, 조류경보제로 변경하고 국내실정에 맞는 새로운 독성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조류관련 기초연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하천의 관리는 유역을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보의 완공이후에 낙동강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조류제거기술도 검토하였으며, 조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천의 환경을 고려하고 상류, 중류, 하류의 구간별 관리기술이 요구된다고 밝혔으며 조류제어기술을 다각도로 검토하라고 하였다.

이러한 지적과 대안 제시에도 정부는 실효성 없는 조류예보제 등으로 면죄부만 주었지 실제적으로 녹조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나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은 내놓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제시한 것처럼 녹조와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한다. 조류의 발생은 지역, 기후, 토지 이용 등에 따라 국지적으로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어 조류관련 기초연구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장 ․ 단기적으로 조류와 관련된 기술개발에 연구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녹조발생 이후에 후속적인 대응조치인 조류예보제를 새로운 독성기준에 따라 하천과 호소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류경보제로 개정해야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적으로 녹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오염원 관리이다.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수질개선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오염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해서는 각 부처간(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지자체 등) 유역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과 함께 재원확보를 통해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을 서둘러 수립하고 녹조(조류)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녹조(조류)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하천관리와 전반적인 유역관리에 대한 고민을 이제 시작해야한다.

 

2012년 8월 9일

대구경북녹색연합

 

[문의] 053-964-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