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도시를 원한다면…

2017년 4월 10일 | 녹색칼럼

이재혁(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휴양지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비교해보면 몇 가지 차이 나는 것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는 조용함이다. 공기도 물도 좋은 곳이지만 시끄럽다면 휴양지로 점수를 받기 어렵다. 조용한 곳에서 쉬고 싶다는 욕구는 역설적으로 일상에서 소음 노출이 심하다는 것을 대변한다.

도로의 차량소음, 아파트 층간소음, 공사장과 공장 등의 소음, 냉난방기 실외기 소음 등 일상에서 우리는 많은 소음에 노출되어있다.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중에서도 소음은 심각한 수준이며 선진국에서는 소음관리를 과학적으로 사전에 계획하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생활소음을 관리한다.

최근 미세먼지로 대기오염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제도나 방지대책이 미흡하여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소음문제에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정부나 지자체도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는 민원처리 중심의 사후대처형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현재 철도와 항공은 정부에서 그 외 소음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소음문제를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없고 지도단속을 위한 인력 및 기동력도 부족하다. 소음현황파악도 일부 지역에 대해 측정만 하고 있어 확대가 필요하다. 하루빨리 우리나라도 소음문제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한 소음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예방적으로 소음피해 노출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유럽의회(EC)는 장기적인 소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소음관리지침(DIRECTIVE200249/EC)을 채택하여 환경소음의 노출로 인한 불쾌감 및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전예방 또는 저감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소음관리지침에서는 회원국들에 지역 내 환경소음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주민의 소음 노출 파악 환경소음관리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럽국가 중 독일 베를린의 경우는 도로교통량 자체의 저감을 위해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계획과 연계한 도로교통량 자체의 저감을 강조하고 있다. 소음 노출의 과다지역뿐만 아니라 소음영향이 적은 휴식공간의 정온지역(Quiet Area)을 선정하여 외부소음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노력한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는 동물소음부터 아이스크림 행상의 소음까지 도시 내 일정 기준을 넘는 소음을 공해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동물소음의 경우에 주간(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10분 이상, 야간에는 5분 이상 지속해서 소음 발생 시 규제를 하고 있고 아이스크림 트럭은 이동 중에만 허용한다고 한다.

소음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를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라고 한다. 통상 소리의 크기를 줄이는 정량적 접근방식이라면 사운드스케이프 방식은 원하는 소리와 원하지 않는 소리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정성적 접근방식이다. 주변의 교통소음이나 원하지 않는 소음이 있는 곳에 물소리, 새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를 이용하여 더욱 쾌적한 느낌의 휴식공간으로 변화를 시키는 방식이다.

내년이면 지방자치단체를 이끄는 광역 및 기초 단체장 선거가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조용하게 만들 수 있는 실력 있는 후보자가 나오면 좋겠다.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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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trendinsight.biz/archives/31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