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발암물질 1-4,다이옥산 대책 다시 세워라!   환경부, 1-4다이옥산 배출허용기준 마련했지만 자율협약때보다 못해져... (자율협약기준 40ppb → 배출허용기준 50ppb)   1월12일은 대구경북의 상수원인 낙동강 수계에서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이하 다이옥산)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후 1년이 되는 날이다. 발암 의심 물질인 다이옥산이 2009년 1월 낙동강 본류인 경북 왜관철도 지점에서 원수를 측정한 결과 농도가 권고 기준을 초과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