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자연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

보도자료·성명서·논평

보도자료·성명서·논평 보기
[보도자료] 대구공항만 존치시 소음 및 규제 문제 더 심각해진다!
보도자료·성명서·논평 보기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5.28

 

소음기준 확대되고 고도제한의 반경, 면적 확대된다!

 

85웨클 이상은 신축 금지되고 증·개축도 허가받아야 가능!

 

 

통합신공항에서는 소음완충지역과 주민지원 사업으로 피해주민 최소화!


 

K2 군 공항(이하 K2) 및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K2만 이전하고 대구공항은 존치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은 K2 및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이며 K2만 이전하고 대구공항만 존치하게 되면 생길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K2 및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소음문제와 각종 규제문제이다. K2가 군 공항이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 수가 대구에(동구, 북구) 약25만 명(75웨클 기준)에 달한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음피해기준이 없으며 대구시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문제가 되는 비행안전구역과 고도제한의 문제, 소음피해 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으로 국가의 재정부담 문제, 악덕 변호사로 인한 과다수임료 문제, 대구공항 확장이 어려운 문제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는 16대 국회에서부터 20대국회까지 40여개의 법안이 발의 심의되었고 전국의 16개 군 공항 주변 피해주민들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과 세미나, 공청회 등 공론화과정을 거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되었다. 이를 통해 도심 군 공항(대구, 광주, 수원)의 이전을 추진하게 된 것이며 나머지 군 공항들은 국가재정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군 소음 특별법을 제정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구공항만 존치될 경우에 문제는 첫째, 소음기준이 확대되고 고도제한 반경과 면적도 확대된다. 둘째, 피해 지역 주민들은 민사소송 없이 손실보상청구와 토지매수청구가 가능해져 정부는 재정 부담이 높아진다. 셋째, 민간공항에 적용되는 주민지원 사업은 국비가 75%만 지원되어 나머지 2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소음기준이 확대되는 문제는 군 공항이 있어 법률로 보호받지 못해 민사소송 판결로 수인한도를 85웨클(도심기준)로 기준을 좁게 설정하여 국가가 배상하고 있지만 민간공항인 대구공항만 남게 되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법)로 소음대책지역이 지정 · 고시되어 소음기준이 75웨클로 확대된다. 공항이 활성화되어 주야로 비행기 이착륙이 많아지면 소음피해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현재 K2 대구공항 주변에서는 대책수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과 건물들이 밀집해있고 85웨클 내에 십만 명 이상이 피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고도제한 반경과 면적의 확대 문제는 K2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이 설정이 되어 새로운 건축물 설치 등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고 대구공항만 남더라도 “공항시설법”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에 의해 장애물 제한표면 규정이 적용되어 고도제한은 현재 반경 2,286m에서 대구공항 존치시 4,000m로 되고 면적은 현재 32㎢(9,680,000평)에서 77㎢(23,292,500평)로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일부 정치인이나 민간단체에서 차폐이론으로 대구공항 존치 시에 고도제한 등이 완화된다고 주장하지만 비행안전구역내의 특정장애물 등이 있는 일부지역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공항소음법에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었을 때 핵심피해구역에서는 건물의 신축, 증·개축이 힘들어지게 된다. 제1종구역인 95웨클 이상은 신축, 증·개축이 금지되고 제3종 구역 “가”지구인 85웨클 이상은 신축이 금지되고 방음조건으로 증·개축을 허가받아야 된다.

손실보상과 토지매수 청구의 경우에 제3종 구역 “가”지구(85웨클 이상)이상에서는 동법 제5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청구방법)와 제6조(토지매수의 청구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손실과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현재 군 공항이 있을 때는 못했던 소음피해주민들이 손실을 청구하고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 부담은 커진다.

공항소음법으로 시행되는 주민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지역 환경 개선사업,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등이 있으며 이 사업에는 국비가 75%만 지원되고 나머지 2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생긴다.

K2 및 대구공항 주변 소음피해주민들은 아직도 심각한 소음에 대책 없이 노출되어 있으며 악덕 변호사로부터 소음피해배상금의 상당부분(과다수임료, 지연이자, 은행이자, 이의제기 청구권 등)을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있다. 그러므로 K2 및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에 함께 힘을 모아 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노력해야한다.

K2 및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되는 지역은 소음완충지역 설치와 각종 대책으로 국방부와 대구시, 후보지역 지자체장이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수천억 원 대의 주민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인구유입, 공항도시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대구경북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더 이상 무책임한 논란은 중단하고 통합공항이전사업에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한다.

 

 

2018528

 

 

대구경북녹색연합


[문의] 이재혁 대표, 010-3242-0003, 053-964-1753

[별첨] 민간공항주변 소음대책사업 및 시설물 설치 제한 현황



※ 참고 :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웨클(WECPNL : Weighted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항공기별 최고 소음도를 평균한 값에

주간(1배, 07:00~19:00), 야간(3배, 19:00~22:00), 심야(10배, 22:00~07:00)

시간대별 운항횟수를 가중하여 산출

 
 

 

 

[  군소음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대구시민 보고대회]

 

 

 

 

 

 

 

[ 군공항 이전 특별법 광주시 보고대회]

 

 

 

 

 

 

 

[ 군 비행장 사격장 소음피해 주민네트워트 발족식]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