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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칼럼] ‘다이옥신’(diox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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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2.05.22


이재혁(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이재혁(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쓰레기 소각장이나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에서 반대하는 이유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 있다. 미국환경보호청(EPA) 조차도 ‘발암성 물질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독성’ ‘청산가리보다 더한 독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독성 화학물질이 바로 다이옥신이다.

열을 이용하는 시설인 철강업체 전기로, 제지공장, 자동차 폐윤활유, 석탄 연료, 도시폐기물 소각로, 시멘트공장 소성로 등에서 주로 배출된다. 극히 미량이라도 장기간 섭취하면 피부병에 이어 간을 손상시키고 심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심지어 기형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

환경부는 2018년 11월 29일 다이옥신을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로 지정했다. 기존 토양오염물질(22가지)에 추가한 23번째였다. 올해 1월 21일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 2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 5항에 규정한 물질에 포함돼 오는 7월부터 법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토양 오염물질의 거동특성과 토양오염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고 토양오염물질 22가지를 분석하던 기존 토양 전문기관들은 측정 장비가 없고 숙련된 전문 인력이 부족해 다이옥신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다고 한다.

다이옥신이 토양오염물질로 지정됐지만, 다른 토양오염물질과 달리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다이옥신에 대한 분석법이 전혀 등록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다이옥신과 관련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논란만 가중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물질로 새로 규정된 물질에 대해 기존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던 업체들을 배제하고, 잔류성오염물질분석(POPs) 업체 12곳에서만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토양오염조사에 대해 인력과 검사장비 등이 부족하고, 토양조사에 대한 이해력도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렇듯 특정 유해물질을 특정 업체만 분석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역량도 떨어진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다이옥신 관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다이옥신은 물질의 특성상 안정화돼 있어 위험하지 않고 오염 예상 지역 조사에서도 수치가 낮아 문제가 없으며, 앞으로도 토양분석 수요가 미미할 것이란 이유로 12곳 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위험하지도 않고 오염도가 낮은 상황이며 토양분석 수요가 거의 없는 물질을 왜 토양오염물질로 등록했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규제물질로 실컷 등록해 놓고선 저감 등 관리업무엔 손을 놓고 있는 건 직무유기에 가깝다. 왜 갑자기 다이옥신에 대해서만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도 환경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현재 토양오염은 날로 대형화하고 그 오염의 심각성과 복합성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토양오염조사의 난이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런데 토양오염조사에 대해 관리 감독하는 환경부의 접근 방식은 너무 안일하다. 우리 주변의 산업단지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4만3천 가지 이상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년 400~500가지가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는 미비하고, 측정 장비나 측정·분석기관이 없는 화학물질도 수두룩하다. 이런 상황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오고 있는 필자로선 다이옥신에 대한 환경부의 정책은 너무 우려스럽다.

ESG 경영의 확대로 기업의 환경윤리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 앞으로 토양오염조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생활주변에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측정·분석기관 및 전문 인력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때문에 환경부는 이에 대한 방향 설정을 보다 정교하게 해야 한다. 환경부는 여태껏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에 대한 대응 실패를 토양에선 절대 반복해선 안 된다.

규제가 시작되면 예상하지 못한 분야에서 부하가 발생할 것이다. 이를 대비해 측정 기관과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과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서류조작과 측정 내역 조작 사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다. 이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환경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낙동강에서 1.4-다이옥산 수질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에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요구했더니, 일부 지역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환경법상 규제하기가 어렵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은 적이 있다. 전국 산업단지를 조사한 결과 모든 산업단지에서 1.4-다이옥산을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의 전형적인 복지부동을 확인하는 대목이다.

이후 환경부에 재요구한 끝에 배출허용기준을 제정하게 돼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지금도 1.4-다이옥산의 배출허용기준이 턱없이 높아 실효성은 떨어진다. 다이옥신도 지금부터라도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글 출처 : 경북매일(http://www.kbmaeil.com)

사진 출처 : https://www.labaratuar.com/ko/testler/cevresel/dioksinler-ve-furan-testl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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