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녹색연합 소개

Q. 대구경북녹색연합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거버넌스를 통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활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태계 보전활동으로는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 망월지 보존활동, 천연기념물 제1호 대구도동측백나무숲 보전활동, 멸종위기종 맹꽁이 서식지 대명유수지 보전활동 등이 있고,

물환경분야는 낙동강 수질회복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모니터링과 배출업체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보완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과 미등록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소수질복원모델로 문천지 수질오염 실태조사 및 수질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재활용분야는 대구시 동구모델을 발판으로 경상북도 23개시군에 민관이 협력하는 에너지절약모델을 확산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농촌지역의 폐비닐, 폐부직포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한 기초지자체모델을 성주군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환경분야는 군부대내의 각종 환경문제의 대응과 군공항이나 군사격장의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군소음특별법, 군공항이전법의 제정과 보완을 위한 노력중입니다. 또한 한국종단송유관 문제, 캠프캐롤 고엽제 문제등과 같은 일의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분야는 유아환경교육, 초중고등학생(녹색친구들, 녹색리더)등 맞춤형 환경교육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축안전분야는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불연, 난연샌드위치패널 중에 가짜 및 불량 패널의 난립을 막기 위한 활동과 각종 건축분야비리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지역현안분야는 팔공산 갓바위케이블카 반대활동, 대구연료산업단지 이전활동, K2군공항 이전활동, 고령주물단지 대구염색공단의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활동, 각종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분야는 시민 및 기업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의 자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립선언문

대한녹색당 창당 준비위원회, 푸른한반도되찾기시민의모임, 그리고 배달환경연합은 우리의 환경과 생태가 날로 훼손되고 있음에 그 인식을 같이 하고, 배달민족 유일의 삶터인 금수강산 한반도를 되찾기 위해 한 마음 한 몸이 되었다.

비록 자라온 연륜과 토양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오염으로부터 해방을 염원하는 그 늘푸른 뜻만은 한결같고 굳어, 옴살스러운 새 대동세상의 건설에 펄럭이는 녹색 깃발을 함께 들었다.

우리는 새 대동세상의 건설을 위해 좁은 의미의 환경운동을 넘어 대안문명운동으로서의 녹색생명운동을 펼치고, 무엇보다 우리 역사와 풍토에 걸맞는 배달민족 자존의 운동방법을 전개해 이 땅에 녹색생명을 용틀임치게 한다.

또한 우리는 곧 통일되어 하나 될 북누리의 환경에 큰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통일 에코토피아 건설의 첫 주춧돌을 놓는데 온 정성을 다 쏟는다. 나아가 전 지구적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세계 곳곳의 NGO들과 함께하며, 궁극으로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어 살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과 녹색문명의 참된 건설에 적극 앞장선다.

오늘 바로 이 땅으로부터 그린르네상스, 녹색부흥의 힘찬 물결이 넘쳐, 내일은 누리가 녹색으로 화할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함께 함에 있어, 오직 올곧은 녹색신념으로 온누리 온민중과 함께하는 풀뿌리 모임임을 만천하에 널리 알리며, 우리의 굳은 뜻이 내일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오로지 외길로 진군, 또 진군할 것을 다짐한다.

 

창립일 : 1991년 6월 7일
재창립일 : 1994년 4월 1일

 

4대강령

 

생명존중

– 우리는 모든 생명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하여 생태계 질서의 보존과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자연과 생물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의 서식지인 자연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활동한다.
– 우리는 다른 생명체에 대한 인간의 간섭과 통제를 거부하며, 생명체가 인간과 시장 중심의 논리로 이용되는 것을 반대한다.
– 우리는 생태계를 교란하고 생명윤리를 위협하는 유전자 조작을 반대하며, 유전자 조작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생명안전과 생태계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모든 생명을 위해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여 육체, 정신, 영의 건강을 되찾는다.

 

생태순환형 사회의 건설

– 우리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중심의 왜곡된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생태순환형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무분별한 도시팽창과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대형 개발사업을 반대하며, 백두대간을 비롯한 산림생태계, 갯벌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생물종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문화를 오래된 미래로 존중하며 이를 계승 발전시킨다.
– 우리는 절제된 녹색소비를 통해 소박하고 작은것이 아름다운 생활양식을 정착시켜 나간다.
– 우리는 미래세대의 생명과 환경권을 존중하며,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핵 발전과 화석연료 중심의 잘못된 에너지체계를 극복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보급, 에너지 효율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비폭력 평화의 실현

– 우리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차별을 거부한다.
– 우리는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 등 살상무기 폐기, 전쟁위협을 야기하는 군비경쟁과 군수산업 중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자연과 인간, 여성과 남성,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우리는 관용과 열린 마음의 형성, 서로의 귀기울임, 평화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미래세대의 생명과 환경권을 존중하며,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녹색자치의 실현

– 우리는 참여민주주의와 자치, 분권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환경문제로 안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환경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노약자, 청소년, 어린이, 빈민, 여성, 지역주민 등 사회 약자들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환경자치가 실현되는 생태마을, 생태도시, 녹색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녹색생명운동의 발전을 위해 국내외의 시민단체, 사회운동세력과 연대한다.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모임은 “대구경북녹색연합(GreenKorea Daegu-Gyeongbuk)”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모임은 녹색생명운동을 통해 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순환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 모임은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내에 둔다.

제4조 (구성) 본 모임은 제2조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한다.

 

 

제 2장 사업


제5조 (사업)
 본 모임은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과 활동을 한다.

1. 시민 스스로 자신의 삶과 삶터를 녹색으로 바꾸는 녹색운동과 녹색자치를 위한 사업
2. 생명존중․비폭력평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ㆍ홍보․문화사업
3. 사회 약자․미래세대․자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업
4. 생태계 보전․생태 순환사회를 위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사업
5. 환경문제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고 시민의 환경권을 찾기 위한 사업
6. 그 밖에 본 모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국내외 연대 활동과 필요한 사업

 

 

제 3장 회원


제6조 (회원)

1. (가입) 본 모임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한 개인 및 단체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이 된다.
2. (권리)
(가) 회원은 본 모임이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나) 회원은 본 모임 회원모임을 구성하고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다) 회원은 본 모임 안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의무)
(가) 회원은 녹색인의 사명을 지키고, 자신의 삶과 삶터를 녹색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
(나) 회원은 본 모임의 강령과 수칙, 정관을 지킬 의무를 가진다.
(다)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라) 회원은 본 모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4. (탈퇴)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제 4장 조직


제7조 (총회)

1. (지위) 총회는 본 모임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2. (구성) 총회의 구성은 대의원으로 하고 대의원의 구성은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임한 대의원으로 한다.
3. (의장) 총회의 의장은 공동대표중 한다.
4. (소집 및 의결)
(가) (소집) 총회는 회계연도 시작후 3개월 이내에 총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전체 대의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나)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가 열리지 않는 해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 (의결)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기능)
(가) 정관의 개정 및 기본 정책결정
(나)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
(다) 예ㆍ결산의 승인
(라) 공동대표 선출
(마) 감사선출
(바) 운영위원 및 사무처장 승인
(사) 중요한 안건의 심의 의결
(아) 단체 해산에 관한 사항

제8조 (운영위원회)

1.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본 모임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들을 의결하는 상설의결기구이다.
2. (구성)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감사, 운영위원, 운영위원회가 선임한 몇 명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은 공동대표중 겸직한다.
4. (임기)
(가)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나)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소집)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6.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위원장 포함)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가) 본 모임의 사업에 대한 기획 및 집행
(나)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내규의 제정 및 개정
(다) 예산, 결산의 편성
(라) 임시 총회 소집 결의
(마) 상설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결정
(바) 회원의 자질심사, 징계, 복권의 결정
(사) 고문 및 자문위원, 지회장 위촉
(아) 사무처장 선임
(자) 사무처 제출 안건 처리
(카) 대의원 총회가 위임한 사항
8. (정당활동 제한) 운영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녹색연합 전국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은 정당에 가입 할 수 없다.

제9조 (공동 대표)

1. (선출) 본 모임의 사업에 뜻을 같이하는 덕망을 갖춘 인사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인원 및 임기) 공동대표는 3인 안팎으로 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상임대표) 공동대표 가운데 한 사람을 상임대표로 한다.
4. (지위) 공동대표는 대내외적으로 조직을 대표한다.

제10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고문) 각계의 원로 중에서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2. (자문위원) 본 모임의 활동을 자문 받기 위하여 각계의 권위자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

1. 감사는 3인 안쪽으로 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는 본 모임의 사업과 재정에 관한 정기감사를 해마다 한번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사무처 및 사무처장)

1. 본 모임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사무처를 구성한다.
2. 사무처장은 본 모임의 운영전반에 대한 실무책임을 맡는다.

제13조 (위원회)

1. 본 모임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3. 위 기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 (부설기관)

1. 전문성을 갖추고 효과 있는 활동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2. 부설기관의 성립요건과 구성,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3. 부설기관은 자체 정관에 의해 조직의 인선과 운영의 독립성을 갖는다.

제15조 (지회 및 회원모임)

1. 회원의 삶, 삶터를 변화시키는 운동을 펼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회 및 회원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2. 지회 및 회원모임의 성립요건과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5장 재정


제16조 (재정)
 본 모임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 그리고 재정사업의 수익금으로 한다.

제17조 (회계년도) 본 모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 (예산․결산) 운영위원회는 매 사업 년도의 예․결산을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재정 감사) 운영위원회는 매 사업 년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하고 2개월 이내에 감사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장 포상과 징계 및 복권


제20조 (포상)
 본 모임의 목적과 사업에 모범을 보인 사람은 내규에 의해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징계) 본 모임의 목적과 사업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본 모임의 공신력을 실추 시킨 회원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징계 할 수 있다.

제22조 (복권) 징계된 사람은 소정의 과정을 거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복권될 수 있다.

 

 

제 7장 보칙


제23조 (효력발생)
 정관의 제정 및 개정은 총회의 승인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4조 (정관개정) 정관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1/10이상이 의견을 내면 총회에서 다루며 총회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5조 (해산 시 잔여재산) 단체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26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원칙 및 관례를 따른다.

 

 

정관제정 2002년 1월 26일

 

제 1차 개정 2006년 2월 25일
제 2차 개정 2007년 3월 10일
제 3차 개정 2009년 2월 21일
제 4차 개정 2011년 2월 19일
제 5차 개정 2015년 3월 26일

 

 

녹색인수칙

 

○ 모든 생명을 존중한다.

○ 섬김과 나눔, 아낌과 보살핌을 실천한다.

○ 육식을 줄이고, 음식을 절제한다.

○ 단순하고 소박하게 산다.

○ 미래세대와 약자의 입장을 존중한다.

○ 늘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느리게 산다.

○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한다.

○ 한달에 한번이상 자연에 든다.

○ 열린 마음으로 토론과 과정을 중시한다.

○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를 만들어간다.


수칙제정 2001년 6월 23일